프랑스 하원이 개인의 연금 본인부담금(기여금)을 더 많이, 오래 내도록 하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법안을 찬성 270표, 반대 249표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보도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연금 수령 개시 시기와 관련 있는 법정 퇴직연령을 현행 62세로 유지하는 대신 연금을 전액 받기 위한 기여금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연금을 전액 받기 위한 기여금 납부 기간을 2020년까지 현행 41.5년을 유지하지만 이후 점차 늘려 2035년에는 43년으로 정했다.
또 노동자와 고용주가 내야 하는 기여금은 2017년까지 총 0.3%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매월 4.50유로(6천700원)를 더 내야 한다.
이 법안대로라면 사실상 노동자 대부분이 법정정년인 62세보다 더 일을 해야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운용하면 2020년에는 연금 적자가 2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상원도 하원에서 통과된 연금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프랑스 대형 노조는 전국에서 연금 법안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최대 노조단체인 노동총연맹(CGT)을 비롯한 4개 노조는 수도 파리를 비롯해 전국 100여개 도시에서 연금 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CGT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젊은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월급과 연금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 8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인의 62%는 이 연금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프랑스에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춰지도록 법정 퇴직연령을 올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2010년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렸다가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항의 시위를 경험한 바 있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