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일부 약국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조차 약값을 전액 환자한테 받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3곳 가운데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단 한 건도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약국이 84곳에 달했습니다.
이들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약값을 대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아 팔고 있었습니다.
통상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30%가량만 환자가 냅니다.
이들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약값 전액을 환자에게 물렸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의약분업제도 아래서는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약을 지으며, 이 과정에서 약사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판매하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읍·면·도서지역이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있지만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거리상 문제가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의사가 직접 약을 지을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 조사해 불법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