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개인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가 시행됩니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의 첫 적용 사롑니다.
금융당국은 또 비밀리에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핑을 투기등급 CP나 회사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할 방침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은 4만5천여명의 동양 CP 및 회사채 보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일단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검사하다 보면 피해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의 동양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1만2천여명의 피해 사례도 적용하면 충분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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