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해외 농업 개발 명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75억여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38살 이 모 씨와 49살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러시아에서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하고 지난 201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75억 7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는 이씨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어촌 공사가 해외 식량기지 확보 차원에서 2%의 저리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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