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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약품 계속 유통…식약처 통보누락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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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된 일부 의약품이 계속 유통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해 보니 최근 5년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177개 의약품 가운데 17개 약품이 허가취소 이후에도 계속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허가취소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모두 만3천929명이었고, 청구건수는 만9천11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구루신정'과 '한서글리클라짓정', '에니아스정' 등 3개 약이 전체 허가취소 의약품 청구건수의 92%인 만7천559건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허가취소 약은 허가취소 이전이나 이후 즉시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중지됐지만, 이들 3개 약은 허가취소일에서 급여중지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이나 걸려 환자들에게 계속 처방되고 처방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3개 의약품의 허가취소일부터 급여중지일 사이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취소 후에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은 탓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고 나서 복지부에 통보하고,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즉각 급여중지하도록 심평원에 통보합니다.

신 의원은 허가취소된 약이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 간 신속한 업무 협의와 보고를 통해 허가취소 후 즉시 급여중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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