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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보료 탕감 받자마자 고액연봉자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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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소득이 없다며 건보료를 내지 않던 일부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탕감 직후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건보공단의 부실한 건보료 체납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9년간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자 중 결손 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만3천 가구로, 결손처분액은 9천913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총 3만4천425명이 결손처분 이후 일자리를 구해 직장가입자로 변신했으며, 이들의 결손처분액은 162억4천774만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직장가입 전환자 가운데 10.7%인 3천676명은 결손처분 직후인 3개월 안에 직장에 들어갔으며 이들 중 월평균 보수액 상위 50명을 파악한 결과,취업 이후 월평균 보수는 392만원에서 7백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이런 결과는 건보공단이 체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건보료를 탕감해줄 당시 소득이나 재산이 포착되지 않다가 결손처분 직후 고액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그간 내지 않은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결손처분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면 체납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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