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의 등기, 택배 등 우편 요금 결제를 중개하는 밴 서비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우정사업본부 밴 사업권을 따내려는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6급 세무 공무원 54살 이 모 씨와 별정우체국중앙회 부회장 66살 심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밴 대리점 업주 42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밴 업체를 선정한 혐의로 서울 모 우체국 5급 공무원 57살 황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A 밴사로부터 34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4억 8천만 원을 사업 담당자 황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밴 사 선정 과정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난 5년 동안 매달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밴사는 카드사로부터 건당 100원씩 받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가운데 50원과 국세청으로부터 건당 20원씩 받는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액 가운데 3.5원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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