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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대형버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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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일(14일)부터 다음달 까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야외로 나가는 단체 이동차량에 대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적용합니다.

경찰청은 수학여행이나 산악회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출발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안전띠 미착용·차내 소란행위· 지정차로 위반·대열 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변 휴게소에서도 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차량 내 노래방기기 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을 불시에 단속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주 동안 행락지 주변에서 흙더미 붕괴와 낙석, 지반 침하 등 사고가 우려되는 도로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으며 위험요소가 발견된 구간에는 안전 펜스와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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