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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13억 요구한 경찰청 수사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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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청 수사관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이 수사를 맡은 조세포탈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에게 "현금으로 13억원을 주면 구속을 피하게 해주고 처벌도 낮춰주겠다"며 뇌물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청 후문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이씨에게 전화를 거는가 하면 대포폰까지 이용해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현금을 배낭에 넣어 서울역으로 와라. 국세청의 추적은 걱정하지 말고 현금과 골드바를 준비하라"며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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