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 피고인 재심서 무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2007년 수원역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30대가 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던 7명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35살 강 모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역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 걸어가면서 폭행장소를 찾아내 학교 담을 넘어들어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장소 인근에 있던 수많은 CCTV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백한 이유는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염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를 맡은 경찰이 자백을 종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강 씨는 2007년 5월 17일 동료인 34살 정 모 씨와 함께 가출해 수원역에서 생활하던 당시 15살 김 모 양을 인근 고등학교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정 씨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자 강 씨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강 씨와 정 씨 이후 가출청소년 5명을 새로운 범인으로 지목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들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