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는 오늘(10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이 골잡니다.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최우선변제액 상향 조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자신이 살지 않는 집을 임대한 다주택자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안과 저소득 세입자에게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의 확대 시행안도 이번 안정화 방안에 담겼습니다.
TF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 등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으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반대할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중장기적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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