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밀린 월세를 요구하려던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집으로 들어오던 70대 집주인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 무단침해에 대한 방어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말한 점, 피해자에게 경고하거나 위협하는 등 사전 행동없이 흉기를 휘둘러 공격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월세 연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충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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