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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이티 콜레라 창궐 문제로 제소 당해

희생자 대리 단체, 뉴욕 법원에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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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서 2010년 10월부터 창궐한 콜레라 사태와 관련해 제소당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아이티 콜레라 희생자들을 대표하는 '아이티 정의·민주주의협회'(IJDH)는 9일(현지시간) 3년 전 아이티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PKO) 부대가 콜레라를 전염시켰다며 유엔을 상대로 한 소장을 법원에 냈다.

미국 보스턴에 본부를 둔 IJDH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아이티에서 2010년 10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콜레라로 숨진 희생자 8천 명과 그 가족을 대리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이티 콜레라 창궐에 대해 줄곧 유엔의 책임을 주장해온 IJDH가 취한 가장 강력한 조치인 셈이다.

아이티에서 콜레라가 발병한 것은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가 소개한 소장에 따르면 유엔 관계자들은 아이티의 콜레라 퇴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이번 사태의 책임이 유엔에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장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업무상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유엔의 태도에 아이티 국민이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 5월 콜레라 희생자 측은 유엔에 보상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고소를 당할지를 선택하라며 60일간의 말미를 주었다.

유엔은 올해 2월 아이티인 65만 명 이상이 앓은 콜레라의 발병 문제에서 법적으론 면책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예일대를 비롯한 법의학계는 2010년 네팔에서 아이티로 파견된 평화유지활동(PKO) 부대의 주둔지인 중부 미레발라이스 부근을 흐르는 강에서 콜레라가 발병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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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은 콜레라가 풍토병처럼 퍼져 있는 나라다.

아이티 보건당국도 네팔군이 주둔한 기지의 위생정화 시설이 열악해 콜레라균이 현지 강의 지류에 스며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JDH는 아이티에서 매년 콜레라로 1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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