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 노조에 비판적 교재 활용 교육은 부당노동행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담긴 교재를 활용한 근로자 교육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섬유업체 노조간부 3명과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섬유업체는 지난해 3월 경영개선을 위해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기로 하고 이직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교육과정에 노조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도서를 교재로 채택했고, 노조는 회사가 채택한 교재에 담긴 민주노총을 폄하하는 내용을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온종일 읽고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에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베껴 쓰도록 하는 교육방식은 내용을 암기·주입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경영권에 포함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범위를 넘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간섭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노조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교육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