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중 6개월간 보도블록 공사를 하지 말라고 제한한 건 '과다 규제'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대로 연중 4개월만 보도블록 공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시 산하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보도블록 공사 제한은 연중 4개월이 합당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그에 따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땅이 얼어붙는 12∼2월과 잦은 비로 지반이 내려앉기 쉬운 7월에만 공사제한을 했으나, 박 시장 취임 이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12∼3월과 7∼8월에 공사를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박 시장은 '보도블록 시장'을 자처해가며 관련 부실 공사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난 3∼4월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박 시장의 6개월 공사 제한 계획에 찬성표를 던졌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그러나 "도로 굴착 업무 종사자들은 연중 6개월이나 공사를 못하게 하면 생계 위협이 된다"며 해당 계획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줄이다 보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관계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철회권고가 나오면 같은 계획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4개월만 공사 제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