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일본에 수산물을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국계 캐나다인 P(35)씨를 구속했다.
P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내 한 은행에서 A(56)씨에게 접근해 "캐나다에서 수산물을 수입해 일본에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위조한 세관수출신고필증과 수출계약서 등을 보여준 뒤 투자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일본에서 방사능 등의 문제로 자국 수산물의 인기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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