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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의원 '유신 풍자' 37년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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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37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일) 이 의원의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고초를 겪은 데 대해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권력이 정의롭지 못하면 국가가 불행해지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복도 소용이 없다"며 "역사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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