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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임신·이성 교제 이유로 학생 징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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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학생이 임신을 했거나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오늘(1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과 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 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이나 전학, 자퇴 권고 등 징계를 내리도록 한 현행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지나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비판과 민원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초 한 외국어고등학교가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외에 이성 교제까지 신고하도록 한 뒤, 이성 교제 사실이 확인된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 점검하는 한편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 미혼모의 경우 편입학 시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이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을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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