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행정부간 이른바 항명논란에 이어 대선 공약 자체가 이미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전제하고 ‘있었다, 아니다’라는 공약 진위 논란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재정 부담은 젊은층이 다 지는 데 혜택은 노인층이 더 누린다 해서 세대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젊은층은 노인층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지,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은 옳은지, 복지 분야 전문가들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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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금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는 기초노령 연금에 대한 집중 토론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기초 연금 안을 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과 연금과 세금 전문가이시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안녕하십니까.
<기초노령 연금 공약 후퇴했나?>
▷ 한수진/사회자:일단 말이죠. 국민 연금도 있는데 기초 노령 연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노인들에게 생활은 하게 해주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 아닐까요?
▶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 / <국민행복연금위원회>:그렇죠. 빈곤해소를 하자고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이게 10만 원도 안 되니까 좀 올리자. 하는 것이 이번 대선 때 핵심 공약이었고요.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죄송하다고 했는데 교수님.
당시 대통령의 공약보다는 후퇴한 것이 사실이죠?
▶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 / <국민행복연금위원회>:네.후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는 후퇴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려고 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사실 제가 일하는 내가 일하는 복지국가와 몇몇 복지 노인단체가 어제 대통령을 고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애초 모든 노인 분들에게 20만 원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불가피하게 공약을 축소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는 이러한데요.
저희가 다시 작년 공약집 자료와 재정 소요액을 역으로 추적하고 최근 새누리당 핵심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애초 공약의 내용이 차등 지급이었다는 것은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애초 유권자들은 모두 다 2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공약은 그게 아니었는데 유권자들에게 마치 20만원을 다 드리는 것으로 알리고 홍보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선거 민주주의 훼손이 아닌가.
<기초 노령연금은 무엇?>
▷ 한수진/사회자:일단 교수님.
설계를 하셨으니까 말이죠. 정부가 내놓은 기초 노령연금. 어떻습니까.
핵심사항부터 정리를 해주시면요.
▶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우선 2028년에 2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했던 것을 이번에 15년 앞당겨서 바로 실시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것을 하게 되면 노인 빈곤율을 일시에 6~7%P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지금 지급 기준으로 보면 일단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니죠?
▶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아닙니다.
최대 액수인 20만 원은 전체 65세 노인 중 63%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10%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받게 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어떻게?>
▷ 한수진/사회자:소득 하위 70%를 계산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소득을 보면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 등을 합산하고 거기에서 45만원을 공제한 액수가 소득 평가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부동산. 부동산 가격을 따지고요.
따진 것에서 대도시인 경우에는 1억 정도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부채를 먼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나온 액수. 부동산과 금융을 합한 액수가 재산 액수가 되겠죠.
그 재산에서 1년에 대략 5% 정도의 소득이 나올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12로 나누는, 월 소득 환산액이 되겠죠. 이 월 소득 환산액과 앞에 소득 평가액.
두 개를 합치면 소득과 재산을 합친 액수가 되죠. 이 액수가 홀로 가구인 경우에는 83만 원.
부부 가구에는 132만 원에 못 미치게 되면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한수진/사회자:굉장히 복잡합니다. 내가 65세 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 / <국민행복연금위원회>:복잡하니까 직접 계산하시기보다는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선생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너무 복잡해요.
제도 자체가 복잡하다보니까 전문가들도 이 제도를 설명하기에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의 30%를 떼어내고 또 70% 노인을 계층화 시켜서 누구는 20만 원, 18만 원, 16만 원 주기 위해서 이 복잡한 행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현금 소득이 없고 있다면 자산 소득입니다.이 자산 소득을 현금으로 다시 재평가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최대로 오르게 되면 현금 소득은 자신이 일을 한 곳에서 받기 때문에 쉽게 변동이 안 되지만 자산 소득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죠.
저는 이 정책 때문에 이후 어르신들의 정책 대응 과정 속에서 엄청난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30%를 제외하든 20%를 제외하든 노인들의 복지를 제공하는 정책에서 소득으로 계층화시키게 될 경우 엄청난 행정상의 혼란이 초래됩니다.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번 정부 기초 연금 방안의 문제점 중 하나가 사실 너무 어렵고 그래서 어르신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모든 노인에게 했으면 간단한 문제이었는데 설명도 들어봤지만 정부 안 대로라면 노인들 소득부터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너무 계산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거죠.
▶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 /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간단하다는 점에서는 지금과 같이 동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정 재담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정부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이대로 가면 재정적으로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구조다. 라는 것이죠. 오 박사님 실제로 그렇습니까?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물론 모든 어르신에게 드리면 지금 정부 방안보다는 재정이 더 소요되죠. 그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미래에 그만한 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모든 어르신들에게 주더라도 저희가 2060년까지 추계를 해보면 GDP 4%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서구 선진국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연금에 쓰고 있죠.
그래서 총량에서는 저희들의 경제 능력에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정부는 항상 지출만 이야기해요.
<국민연금과 연계 옳은가?>
▷ 한수진/사회자:국민 연금과 연계한 부분이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 교수님, 왜 꼭 국민연금과 연계가 필요한 건가요.
▶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 / <국민행복연금위원회>: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리적 측면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의 설명입니다. 즉 장기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
그리고 차등 지급해서 발생되는 잠재 불만자 들의 수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소득에 연계하는 것 보다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방식이 더 유리했다. 하는 설명이고요.
이와 같은 실리 측면 외에 이념 측면의 고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연금 균등 부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그 소득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당론입니다. 이 당론을 대통령이 계승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진영 보건 복지부 장관은, 절대 안 된다.
양심상 안 되겠다. 라는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 박사님. 국민 연금 연계 무엇이 문제인가요.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복지부 수장으로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제도이고 저희가 노후 복지를 함께 책임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발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제도에 충실히, 성실히 응한 국민일수록 나중에 받는 기초연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럽죠.
이게 형평한 것이냐.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최악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초 연금도 문제이지만 국민연금도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를 해소하느라고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면서 이렇게 충격을 주면, 나중에 국민연금 개혁도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지. 사실 막막해요.
너무 단기 시야에서 연금문제를 정부가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김 교수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이다. 청, 장년층 손해는 더 심하다.
이런 문제제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 / <국민행복연금위원회>:현재 청년 세대를 예를 들면 가입 기간 15년 이후 30년 까지는 기초 연금액이 10~20만 원 사이로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부분을 달리 표현하면 가입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 연금은 월 6,700원 정도 감소하고 국민연금은 오히려 10,000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연금을 중도에 중단하는 행동은 작은 기초 연금 지키려다 큰 국민연금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저도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권장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지금 기초 연금 개정이 논란인데, 국민연금은 지금 세대도 그렇고 미래 세대도 그렇고 현행법에 의해서 자신의 연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연금 논의하면서 미리 받을 예정인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서 기초 연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김 교수님 어떨까요. 지금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 / <국민행복연금위원회>:다소 있을 겁니다.
있지만 경험을 조금 하게 되면 불안감 같은 것이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가령, 사적 연금에 놓고 국민연금 가입 안 하면 내가 기초 연금으로 나중에 충분히 다 받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 / <국민행복연금위원회>:그것은 국민연금을 갈아탄다는 이야기인데요.
국민연금에서 사보험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더 나쁜 판단입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김 교수님 복지 목적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교수)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목적세는 복지부는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경제부처는 아주 적극 반대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