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따르자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교는 학생이 재학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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