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행 일정을 예약했다가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는 경우, 취소나 환불이 까다로워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 여행과 관련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590여 건.
계약 취소를 거부하거나 여행사가 일정을 마음대로 바꿔 피해 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을 떠나기 전엔 언제든지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바꾸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여행사가 계약에 없는 쇼핑 관광 등을 강요하면, 여행사에 비용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윤미영/서울 목동 :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못 갈 경우에 받는 손해나 불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은) 100% 찬성하고 당연하다고….]
법무부는 또, 구두 보증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서면으로 체결된 보증계약만 인정하고,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친권을 제한 또는 정지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민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