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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품 부정 신고로 탈세…의료수입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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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판막과 심장 조율기 등 장애인 용품이 아닌 물품을 장애인 용품으로 부정 신고해 세금을 감면받은 의료 수입업체들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11 차례에 걸쳐 세금을 부정 감면받은 의료수입업체 5곳을 적발해 16억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애인 용품은 의족이나 의수처럼 인체 외부 부위에 사용하는 장치로, 인체 내부에 삽입하는 인조 판막이나 심장 조율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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