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가정용품 판매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 세포라의 심야 영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또다시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보비니 상사법원은 집 안팎을 가꾸는 데 필요한 전기 전자제품과 작업도구,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는 카스토라마와 르로이 메를랭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일요일에 문을 여는 매장당 12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동종 경쟁업체인 브리코라마가 지난 7월 이들 두 업체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명백히 일요일 영업에 관한 노동법을 위반했다"면서 영업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브리코라마는 작년부터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업체들만 일요일에 영업하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06년 법으로 일요일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자영업이나 생선가게, 꽃가게 등 많은 업종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 고등법원은 세포라의 심야 영업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폐점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앞당길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