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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전 비서실장·칠곡부군수 뇌물수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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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임원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 서울사무소장 52살 김 모 씨와 경북 칠곡군 부군수 59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7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 47살 이 모 씨와 이 부군수와 공범으로 지목된 61살인 형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마성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 4명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소장은 인천시 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2011년 5월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 53살 이모 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입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소장과 평소 알고 지낸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씨가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김 소장 측 변호인은 "김 소장이 이씨와 아는 사이인 것은 맞지만, 이씨에게서 대우건설 측이 건넨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소장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후 서울사무소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이 부군수 형제는 이 부군수가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 재직 당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 본부장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북도청·도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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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군수 형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동생에게 부탁해주겠다'며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부분은 시인했으나, 그 돈을 이 부군수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6일 김 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구속한 대우건설 이 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소장과 이 부군수에게 대가성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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