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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형제' 유죄…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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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그룹 재판에서 법원이 최태원 회장 형제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재원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는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최 부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형제가 횡령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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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K 측은 오늘(27일) 오전 재판부에 항소심 재판을 더 해달라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K측은 항소심 재판 이후부터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이 횡령 사건의 주범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대만에서 도피 중이던 김씨가 어젯밤 전격 송환됨에 따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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