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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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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 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황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들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천300만 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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