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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외국인 홍채 정보수집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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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안구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입국 시 외국인에 대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실은 "입국하려는 외국인 및 난민 등에 대해 홍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출입국 외국인을 보다 엄정히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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