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고속道서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 낸 운전자 영장발부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중부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최모(35)씨에 대해 법원이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 신혁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씨를 이날 구속했다.

최씨는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