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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키코계약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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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 승소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키코 계약은 기업보다 은행에게 유리한 불공정거래가 아니고 환헤지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 내린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환헤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키코계약 자체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유 외환에선 이득이 발생해 손실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내렸습니다.

특히 기업과 은행이 미리 체결한 특정구간에서만 위험회피가 되더라도, 다른 거래조건이 있어 구조적으로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이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기업을 속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이 키코 상품의 구조와 이론가, 수수료 등에 대해 기업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상품 판매에서 판매자가 상품의 원가나 판매 이익 등 구성요소를 구매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듯이 파생상품 판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은행의 불공정거래,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한 키코 계약은 무효"라는 기업 측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은행은 기업들의 예상 외화 유입액,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키코 상품을 판매해야 하고, 이런 요소를 감안하지 않은 것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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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계류 중인 270여 건의 키코 소송은 오늘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인 '녹인'(Knock-In)과 하한인 '녹아웃'(Knock-Out)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기업과 은행이 계약한 지정환율에 따라 체결한 액수만큼 외환을 팔 수 있는 파생상품입니다.

만약 환율이 지정된 하한을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지정된 상한을 넘어가면 계약금액의 2, 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게 되면서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외환위기 전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이 환율이 내려갈 것에 대비해 은행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2008년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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