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께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50여명에게 1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5월 8일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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