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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진회 필화 사건' 42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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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일명 경북대 정진회 필화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경북대생들에게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 지방법원 1형사부는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66살 정 모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반독재구국선언문을 작성한 사실은 맞지만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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