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 4만 7천여 명, 연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와 직계비속 3만여 명, 연예인 2천여 명, 체육인 3만 2천여 명 등 총 11만 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사항을 만 18세가 돼 병역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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