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고위공직자·연예인 등 병역사항 집중관리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병무청이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 4만 7천여 명, 연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와 직계비속 3만여 명, 연예인 2천여 명, 체육인 3만 2천여 명 등 총 11만 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사항을 만 18세가 돼 병역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