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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 기소…중간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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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음모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이 오늘(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오후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제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지 14일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석기 의원을 대한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아직 시한이 남아 있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어제 먼저 기소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시점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 등에 대해선 내란음모 및 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가 적용됐고, 여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에서 지하혁명 조직, 이른바 RO 모임을 갖고 국가 기간 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북한의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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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이번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배당하고 집중 심리를 통해 통상 사건보다 신속하게 판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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