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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탈주범' 이대우에 징역 7년 선고

절도공범 징역 3년 6월·도피 조력자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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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6일 절도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탈주해 25일 만에 붙잡힌 이대우(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그와 함께 100여 차례 절도를 한 김모(46)씨에게 징역 3년 6월, 도피를 도운 박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대우에 대해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대우에 대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데다 강도 상해죄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하고 나서도 전국에서 100여 차례 넘는 절도를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탈주 후 장기간 도피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도주 중 절도를 또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대우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을 돌며 104차례에 걸쳐 3억6천5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특히 이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5월 20일 오후 3시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후 수갑을 풀고 광주시 월산동 등에서 3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훔쳤다.

이후 25일 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도피행각을 벌인 뒤 6월 14일 부산 해운대역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이대우와 사전에 준비해 100여 차례 절도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박씨에 대해서는 "이대우가 찾아오자 어쩔 수 없이 도피를 도왔고 자수를 권해 참작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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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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