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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의 급정거' 운전자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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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에서 추월 시비를 벌이다 급정거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고의적인 범죄라며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입니다.

<기자>

지난달 7일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며 뒤차를 위협합니다.

이번엔 운전자가 도로로 뛰어들더니 차를 세우라고 손짓합니다.

고속도로 20km 구간에서 15분간 진로 방해와 급정거가 무려 6차례나 이어졌고, 결국은 5중 추돌사고가 나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검은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35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 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교통방해 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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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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