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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 등 병역사항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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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 4만 7천여 명,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직계비속 3만여 명, 연예인 2천여 명, 체육인 3만 2천여 명 등 총 11만 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사항을 만 18세가 돼 병역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집중관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과 법원행정처, 연예협회, 각종 경기단체 등으로부터 넘겨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병역처분과 병역의무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 면탈 시도를 차단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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