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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담보 전세대출' 내주 출시…금리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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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담보대출, 이른바 목돈 안드는 전세Ⅰ 상품이 연 3.5에서 4.9% 금리로 다음주 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됩니다.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목돈 안드는 전세Ⅰ 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많이 오를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로 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내주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금감원은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집주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1개월까지는 개인신용정보사가 집주인의 대출이자 납입이 연체됐다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전세 계약을 유지할 집주인이 얼마나 되겠냐며 회의적인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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