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부모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26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어 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어 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40분께 가평군 청평면의 자택 거실과 별채 찜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어 씨가 불을 지르자 80대 부모가 대피했으며 불은 다행히 번지지 않고 바로 꺼졌다.
경찰은 "형이 집에 불을 지르고 난동을 피운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 어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어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모가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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