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최 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작은 아들인 최 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평택시 자신의 집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버지(79)에게 "술값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외출했다가 귀가한 형의 신고를 받고 인근 지역을 탐문하던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9시50분께 검거됐다.
최 씨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언어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등 지적장애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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