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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설 경비업체 불법행위 과태료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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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비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2008년 403건에서 지난해 680건으로 5년 새 68% 증가했습니다.

부과 건수 증가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도 2008년 3억 2백여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5억 7천여만 원으로 89% 증가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폐업이나 휴업 등 허가사항 신고 불이행이 3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경비업체 수의 증가와 지난해 SJM 사태 이후 경비업체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해 단속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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