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 승객끼리 나눈 대화를 인터넷으로 몰래 생중계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기사인 42살 임 모 씨는 택시에 웹캠과 무선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고 운행했습니다.
승객과 대화하는 내용은 물론, 승객들끼리의 대화를 가감 없이 인터넷에 중계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었던 박 모 씨가 임 씨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예비신부와의 대화 내용 등 두 사람의 사생활을 노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임 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항변했지만 법원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임 씨에게 적용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
몰래 배우자의 음성을 녹음하는 불륜 사건이 아닌 인터넷 방송에 이 법이 적용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법은 당사자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사이에 오간 대화를 녹음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임 씨가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질 수 있어도, 같은 법으로 처벌까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익이나 언론 자유에 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거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