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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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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 했던 정황이 본인의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 이모씨를 작년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씨는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돼 매달 300만원씩 받으면서 심리전단과 함께 사이버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이씨를 2012년 여름 지인 소개로 2~3번 만나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를 만들어줬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씨를 2013년 1월 처음 만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전후해 김씨가 자신의 상사와 변호사, 외부 조력자 이씨를 함께 만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4명이 만나 허위 진술을 하려고 논의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만 경찰 조사에서 상사인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활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파트장을 숨기려 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김씨는 "수사 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으려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검찰 측 신문에 피고인인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대부분 되풀이했습니다.

김씨는 국정원 상부에서 "이슈 및 논지가 선정돼 내려오면 안보 활동이라 믿고 사이버 활동을 했다"며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이 알아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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