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예상대로 한국 법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오전 첫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가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스즈키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일본 사법당국의 송달보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 달 14일과 28일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더 잡아놨습니다.
스즈키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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