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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르바이트청년 권리장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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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서울시의 책무 등을 26개 조문에 담은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포했습니다.

시는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효력이 있도록 비알코리아와 롯데리아, 카페베네, 코리아세븐 등 프랜차이즈업체와 협약식도 개최했습니다.

권리장전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휴식시간, 야간·연장·휴일 근무 수당 등을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로 명시했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용자 의무로는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지급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 보장 등을 포함했습니다.

서울시는 권리장전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게 임금과 휴일, 업무내용을 명기하도록 한 서울 표준형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첫 일터에서 좋은 경험과 기억은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리장전을 통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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