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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카페리' 관련 금품 혐의 사업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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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60살 이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일가친척인 '근혜봉사단' 이성복 전 중앙회장 등과 공모해 올해 2월 한 회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인 주모씨의 소개로 만난 조씨에게 이성복 전 회장이 제주도지사나 정관계 인물들을 잘 알고 있고 말하고 조씨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전 회장 사무실로 데려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 자리에서 제주부지사라는 사람에게 전화해 마치 곧 도지사를 면담하러 갈 것처럼 행동한 뒤 "도지사에게 부탁해 사업자 선정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어 이씨는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조씨로부터 수표 1억3천만원과 현금 4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성복 전 회장을 구속하고 이 전 회장과 이씨를 상대로 '로비자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혜봉사단은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봉사정신을 잇겠다며 출범한 단체입니다.

지난해 10월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을 맡았던 이씨는 한국비보이연맹 총재로도 취임해 활동하다 올해 초 두 단체에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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