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로 적발된 경우는 8,843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 590억918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경우는 2,7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0년은 2,910건, 2011년 3,158건 이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0년 211억 725만원, 2011년 175억 2,237만원, 지난해는 204억 6,223만원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및 미신고’가 3년간 6,3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허위신고’ 1,630건, ‘가격 외 허위신고’ 59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등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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