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현지 법인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말라리아에 걸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해외자원개발회사의 카메룬 현지법인에서 일하다 숨진 64살 임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말라리아 감염은 임씨가 근무한 카메룬 지역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며 "또 다른 사인으로 지목된 허혈성 심장질환도 임씨가 현지에서 과로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업무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카메룬 현지 광산에서 현지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하는 일을 해오다 2011년 12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부검 결과 임씨의 사망원인이 말라리아 감염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지자 업무 연관성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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