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출연료 등을 자신 명의 계좌에 옮겨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연예 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연예 기획사 대표 3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연예인의 피부관리 비용과 차량 대여비 등 업무상 정당한 지출이 회사의 총 수입을 초과했고, 오히려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더 썼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획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미리 지출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횡령 의도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2008년 회삿돈 1천700여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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