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김현곤 판사는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대학 야구부 감독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8살 오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9년 2월 경남 창원시의 한 호텔방에서 "아들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당시 서울 유명대학 야구부 감독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들이 해당 대학교 야구부에 입학할 정도의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시기상 입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야구부 감독에게 준 3천만 원은 학부모의 기부로 보기에는 거액인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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