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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폭력' 부친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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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가정폭력을 행사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무겁지만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3월 오전 7시 반쯤 숨진 강씨의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와 이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아버지가 평소 술주정이 심하고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집을 나와 어머니와 살던 중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화를 다투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러 갔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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